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제도 개요

  • 01. 사망조위금이란?
    •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사망조위금

청구시효(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 02. 지급범위
    • 대상
      • 공무원의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공무원의 자녀 사망
    • 비대상
      •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손자녀 등 사망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 03. 지급액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공무원 사망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기간 금액
2024. 5. 1 .~ 2025. 4.30. 5,520,000원
2023. 5. 1 .~ 2024. 4.30. 5,440,000원
2022. 5. 1. ~ 2023. 4.30. 5,390,000원
2021. 5. 1. ~ 2022. 4.30. 5,350,000원
  • 04. 수급자 우선순위
    • 공무원 사망시
      •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청구 및 지급절차

청구 및 지급절차
구 분 청구 방법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국가직 공무원
  • 서류제출 청구
  • 국가직은 공단(지부)에 청구
  • 소방·지방·교육직은 소속기관에 청구
공단( 지부 )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직 공무원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
  • 첨부 서류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사망자 증명서 종류 발급처 안내
공무원 본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