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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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조위금이란?
-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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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급범위
- 대상
- 공무원의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공무원의 자녀 사망
- 비대상
-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손자녀 등 사망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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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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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시 |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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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 2025. 4.30. | 5,520,000원 |
2023. 5. 1 .~ 2024. 4.30. | 5,440,000원 |
2022. 5. 1. ~ 2023. 4.30. | 5,390,000원 |
2021. 5. 1. ~ 2022. 4.30. | 5,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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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급자 우선순위
- 공무원 사망시
-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공무원 사망시
청구 및 지급절차
구 분 | 청구 방법 |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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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
| 공단( 지부 ) |
지방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교육직 공무원 |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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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사망자 | 증명서 종류 | 발급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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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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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의 부모 |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자녀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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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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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실혼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대법원 판례 선고일인 2019.11.14.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 ※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혼인관계 입증서류 안내(2017.8.25. 이후 사망 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