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조건

갱신계약

  • 우리공단의 임대 후 분양아파트는 임대기간동안 2년 주기로 임대차 갱신계약이 진행됩니다.
  • 갱신계약 이전에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여 전입일자를 확인하며,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합니다. (임대기간 중 주택소유이력이 있을 경우 공단에서 정한 기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갱신계약 불가)
  • 임대차기간 만료일 약 1개월 전에 갱신계약신청서를 접수하며, 만료일 약 2~3개월 전 갱신계약 관련 사항(계약일자, 구비서류, 증액보증금 등)을 안내합니다.

다음과 같은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참조)
  •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대상)

임대조건

  • 우리 공단의 임대 후 분양아파트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은 보증부 월세이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계약 시 10%, 입주 시 90%) 및 월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하며, 갱신계약 시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인상 한도 내에서(최대 : 5%) 조정됩니다.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방법, 대상금액 및 전환이율(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름)은 공단이 따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