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요양급여란?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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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요양승인
01.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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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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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합니다.) - ※ 종합재해보상시스템으로 전자청구 가능합니다. (재직공무원 종합재해보상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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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 ※ 종합재해보상시스템으로 전자청구 가능합니다. (연금담당자 종합재해보상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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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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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공단 등)
※ 주의사항
-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 구비서류

[신청인(공무원)]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진단서 원본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상병경위 조사서
- 재해유형별 추가 입증서류(아래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참조)
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재해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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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
01.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요양급여비용 |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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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공상공무원에게 자동 환급 -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비용) ※의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 |
비급여(산재 및 특수요양급여비용)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 공무상 공무원 (치료)
- 요양기관 (청구자료)
- 심사평가원 (심사/이송)
- 건강보험공단 (보험자부담금 정산)
- 공무원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보험자부담금) 지급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공무원에게 (본인부담금) 지급
[특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지급절차]

- 요양기관 병원 (치료)
- 공무원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02. 구비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해당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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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
※ 비급여세부내역서는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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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
※ 추가서류 세부내역 + 자세히보기
03. 비급여(산재보험요양급여비용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지급기준
비급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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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연장
01. 요양기간 연장승인이란?
- 공무원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02.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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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
※ 인터넷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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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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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03. 구비서류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
[누락상병에 대한 추가승인]
- 공무상 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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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 통원치료시 투약기간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도 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누락상병에 대한 추가승인]
- 공무상 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기재된 소견서
- MRI 촬영시 MRI 필름 또는 CD(판독지)
04. 주의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 지정(또는 위탁)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요양
01. 재요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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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
- ※ 재요양의 요양개시일은 법 시행일('11.11.5.) 이후임
- ※ 장해연금수급자는 재요양 결정시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 정지
02. 재요양 대상
- 공무상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 이전('11.11.4.)에 만료된 자
- 장해연금수급자 (장해일시금 수급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자)
0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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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 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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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공무상재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04. 구비서류

- 재요양승인신청서
-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