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전문재활치료서비스 개요
공상공무원이 산재보험 재활 및 화상인증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재활치료 및 안정적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집중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대상 : 신체장애로 회복이 필요한 자
- 주요대상 : 뇌혈관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6개월 이내 요양환자, 근골격계(척추·슬관절·견관절·고관절·완관절·수부)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 요양환자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
* 위 해당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실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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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8개병원(인천병원(서울의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구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 재활전문센터 운영 : 무중력보행치료, 하지로봇보행치료, 운전재활, 임상심리까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제공
- 재활인증 16개 병원(갑을구미병원, 강원도재활병원, 구포부민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녹색병원, 명지춘혜병원, 새로나병원, 세인트힐요양병원, 예수병원, 울산시티e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해성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재활치료 제공 절차
- 환자특성별로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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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별 기능 상실도 평가
- 최초 상태 평가
- 치료기간 치료방법 설계
- 치료계획
- 단계별 치료실시
- 작성 및 수정
- 프로그램 및 치료연장 여부
- 재활프로그램 가동 평가
- 퇴소
재활치료 내용
- 하루 1시간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주 5일, 12주 동안 입원 또는 외래 통해 집중적으로 진행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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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작업치료/수중치료프로그램/운전재활프로그램/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프로그램/운동치료/임상삼리/특수재활
※ 제공되는 집중재활프로그램 내용은 병원별 보유 장비·시설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함.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이용대상 : 급성기 치료가 마무리되어 직장 복귀하려는 공상공무원
구분 |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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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평가 프로그램 | 직무 복귀 전에 ‘현재 상병상태, 예전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 작업능력평가 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향상, 모의작업훈련, 안전교육’ 제공 |
실시병원
- 근로복지공단 7개병원(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프로그램 프로세스
- 직무에 대한 분석 후 작업능력을 평가하고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능력강화(신체기능 향상, 모의 작업훈련 등) 프로그램 제공 후 재평가하여 직업복귀 소견서 제출

- 작업능력평가(사전평가)
- 신체기능 향상(작업능력 강화)
- 모의작업훈련 및 안전교육(작업능력 강화)
- 작업능력평가(재평가)
- 직업복귀소견서
연계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8개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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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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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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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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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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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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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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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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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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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원(인천병원 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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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인증병원(16개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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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구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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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힐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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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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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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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부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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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티e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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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통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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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역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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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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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푸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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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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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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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춘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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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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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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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역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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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인증병원 연계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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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6개)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화상치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 화상인증병원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비용 심사 및 정산(병원↔공단 간 직접 정산)
화상인증병원 시범수가 내용
- (치료재료대 실거래가 적용)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재료에 대한 의료기관별 실거래가를 급여단가로 적용
- (화상 환자 관리료, 피부보호제 신설) 화상환자 지원을 위한 관리료, 피부보호․통증 완화 목적의 피부보호제 수가 신설
- (수부 운동프로그램 신설) 화상으로 인한 수부 운동평가 및 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수가 신설
수부 운동프로그램 상세안내 구 분 세부 내용 운동평가 ①통증척도(NRS, Numeric Rating Scale) ②수부관절가동범위③감각평가 ④손동작평가 ⑤손악력평가 ⑤손기민성평가 운동재활프로그램 ①비후성 반흔관리 ②관절운동범위 증가 운동 ③감각자극훈련 ④탈감작훈련(민감성감소훈련) - (요양급여 산정기준 완화) 화상환자 임상 활용도가 높은 이학요법료(재활저출력레이저․운동치료), 검사료(일상생활동작검사․수지기능검사) 급여기준 완화
화상인증병원 서비스 절차
- 공무원이 화상으로 곰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승인기간 내에 연계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 요양비용은 특수요양급여비용 범위내에서 기관간 직접 정산하므로 공상공무원 부담 최소화
연계병원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6개 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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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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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부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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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굿모닝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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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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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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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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