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연금제도 개요
01. 순직유족연금이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유족보상금 수령인의 선택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
청구절차
01. 청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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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순직유족보상금 청구서」작성시 순직유족연금 선택여부를 결정하여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 그 외는 종전의 순직유족보상금 청구 및 업무처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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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급여의 종류 변경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순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제출
구비서류
01. 구비서류 안내

[청구인(공무원)]
지급액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 (최대 20%)
- ※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제한
구분 | 제한급여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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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자 -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미공제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지급 |
제3자의 (가해) 행위 | 장해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 |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