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개요
01.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란?
-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
02. 위험직무 인정범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의 위험한 직무수행
03. 인정사례

- 갓길에서 교통단속 중 가해차량의 충격으로 사망
- 현행범 체포중 피의자의 상해행위로 사망
- 산불 진화작업 후 잔불확인중 현장에서 추락사
- 화재진압 활동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매몰사 등
※ 다만,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불인정
청구절차
01. 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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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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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제출한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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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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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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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
구비서류
01. 구비서류 안내

- [청구인(공무원)]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신청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사망 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급여종류 및 지급액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작전 중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병급지급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중 선택 가능
급여제한
급여종류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제한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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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장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공제지급 또는 급여제한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순직유족보상금 |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자 -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미공제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지급 |
제3자의 (가해) 행위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 |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담당자 연락처]
- 지급대상 결정 : 044-201-8416(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공단 :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