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제도 개요
01. 사망조위금이란?
-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대법원 판례 선고일인 2019.11.14. 이후 급여 사유 발생 건에 한함)

02. 지급범위
-
대상
- ① 공무원의 사망
- ②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③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④ 공무원의 자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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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 ①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② 손자녀 등 사망
- ③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03.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
공무원 사망시 |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기간 | 금액 |
---|---|
2020. 5. 1 ~ 2021. 4.30. | 5,390,000원 |
2019. 5. 1 ~ 2020. 4.30. | 5,300,000원 |
2018. 5. 1. ~ 2019. 4.30. | 5,220,000원 |
2017. 5. 1. ~ 2018. 4.30. | 5,100,000원 |
04. 수급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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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시
- ① 배우자
- ② 직계비속 중 공무원
- ③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④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⑤ 형제자매 중 연장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① 부양하던 공무원
- ② 배우자인 공무원
- ③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④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청구 및 지급절차
구 분 | 청구 방법 |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
---|---|---|
국가직 공무원 |
| 공단(지부) |
지방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교육직 공무원 |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
※ 주의사항 :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
첨부 서류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사망자 | 증명서 종류 | 발급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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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의 부모 |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자녀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
친생부모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사실혼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대법원 판례 선고일인 2019.11.14.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