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1011분의 고객님이 소통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통·통·통”은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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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유족이 있는 경우 모두 클릭해 주세요
※ 장해등급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
※ 형제·자매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고객님께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승계가 가능한 유족이 있으며, 배우자, 자녀는 동순위 유족입니다(유족대표자 선정 가능)




★ ★ 참 고 ★ ★
※ 출처 : 공무원연금 통계(2020)

고객님께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승계가 가능한 유족이 없습니다.

★ ★ 유족승계 없는 퇴직연금 종결 현황 ★ ★
※ 출처 : 공무원연금 통계(2020)
유족승계 비율

설문기간 : 20.12.7.~22.07.02. 참여자수 : 10,4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