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이란?
- 전 년도 1. 1. - 12.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관계 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총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여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에서 8개보수인 「성과상여금 (호봉제), 성과연봉(연봉제), 직무성과금(판.검사, 헌법연구관), 상여금(우정사업본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를 차감하고,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을 가산한 금액을 월 평균한 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산정방식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 (8개 평균대상 보수)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평균기준소득월액 이란?
- 공무원 전제(1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제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
재직기간 산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연월수에 의해 계산
- 기본 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을 합한 기간
-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인정(2016. 01. 01. 시행)
-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
- ※ 시간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에 따른 퇴직수당 산정.

기본재직기간, 합산제직기간, 소급통산한 기간
기본 재직기간
-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미수령한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전출입 특례)
신청기간 및 절차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에 신규임용 통보
구비서류
- 없음

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 가능.
-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합산반납금 납부
-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시 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
-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 (분할이자 가산됨)
신청기간 및 절차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퇴직일 전날까지 신청)
- 재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
- ※ 인터넷 신청 가능("재직공무원 화면 바로가기")
구비서류
- 재직기간합산신청서
- 인사기록카드사본‘( 89.12.31.이전 퇴직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군경력에 한함)
-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는 신청서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 불필요.
- ※ 공무원 재직 중 입대 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부사관·장교복무)은 기본재직기간으로 가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재직기간 소급 통산 대상기간
인정기간 | 인정되는 직종 등 | 비 고 |
---|---|---|
´48. 8.15. ~ ´59.12.31. | 공무원 근무기간 ※ 장기하사 이상의 군인포함 |
연금법 제정 전 공무원 재직기간 |
´48. 8.15. ~ ´59.12.31. | 공무원 근무기간 ※ 장기하사 이상의 군인포함 |
연금법 제정 전 공무원 재직기간 |
´73.11.29. ~ ´80. 6.30. | 전문직 근무기간 | ※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 |
´75. 1. 1. ~ ´80. 6.30. | 국가잡급직원 근무기간 | |
´76. 1. 1. ~ ´80. 6.30. | 지방잡급직원 근무기간 |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신청
구비서류
- 소급재직기간 통산신청서
- 경력증명서(사령장 원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여 미수령확인서(잡급직원 및 전문직에 한함)
※ 연금취급기관장 확인서 첨부
군복무기간 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 ※ 2001.1.1.이전 임용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직기간에 산입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 단기사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 재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
- ※ 인터넷 신청 가능("재직공무원 화면 바로가기")
구비서류
-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서류 불필요.
- ※ 군복무 중 장교 또는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기간은 기본재직기간으로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