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
-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기여금 | 연금부담금 |
---|---|
기준소득월액의 9.0% | 보수예산의 9.0% |
-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 연도별 부담률 (2016.01.01 시행)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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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보수 | 기준소득월액(기여금) / 보수예산(부담금) | ||||
부담률 | 8% | 8.25% | 8.5% | 8.75% | 9% |

- 본인 기여금
- 국가지자체부담금
- 보전금
기금의 조성과 운용
- 공무원연금재정은 기여금과 부담금 등의 수입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
-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의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제화.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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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기여금
- 국가(지자체)부담금
- 보전금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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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급여
- 퇴직수당 등
기여금납부
기여금이란
-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납부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 단, 2016.1.1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됨
기여금의 면제시점(법 제66조 제1항)
재직기간 | 기여금 면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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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 33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7년이상 21년 미만인 자 | 34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이상 17년 미만인 자 | 35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 36년 1월부터 면제 |
기여금의 종류
종류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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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 일반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 |
소급 |
-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 보수미지급/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일시 납부 포함)가 가능 |
-
연금부담금 부담금액: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
- ※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2016.01.01 시행)
연 도 별 | 부담금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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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 |
2017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25% |
2018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5% |
2019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75% |
2020년 1월 ~ | 보수예산의 9% |
부담금납부
부담금이란?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
종류 | 내용 | 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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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금 | 퇴직급여, 유족급여(유족보상금 제외)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2016. 01. 01. 부터 적용) |
보 전 금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 (퇴직급여+유족급여) - (기여금+연금부담금) |
당해연도 추정 부족 금액 |
퇴직수당 부담금 |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당해연도 지급액 전액 |
재해보상 부담금 |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당해연도 지급 예상액 (단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
※ 연도별 부담금 부담률
연 도 별 | 부담금부담률 |
---|---|
2016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 |
2017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25% |
2018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5% |
2019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75% |
2020년 1월 ~ | 보수예산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