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등 소급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65조에 따른 소급기여금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증가 : 매년 5월 1일
기여금 납부 방법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현직공무원 → 내연금알아보기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의 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당해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