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복직한 경우
2021.7.12.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2.4.1. : 복직
2022.4. (현재)기여금액 : 30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330,000원
☞ 납부하지 않은 휴직기간 : 8개월(2021.8~2022.3.)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300,000원 x 8개월 = 2,4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 복직 후 소급기여금은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휴직→복직→휴직인 경우
2021.6.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1.12.1. : 복직
2022.1.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2.4. (현재)기여금액 : 25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70,000원
☞ 납부하지 않은 휴직기간 : 10개월(2021.6.~2021.11. / 2022.1.~2022.4.)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50,000원 x 10개월 = 2,5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 복직 후 소급기여금은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군(사병) 경력에 따른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2021.11.7. : 사병 승인(21개월) [납부기간 : 2021.12.~2023.8.]
2021.12.~2022.4. : 소급기여금 5개월 납부
2022.4. (현재)기여금액 : 22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4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20,000원 x 16개월 = 3,52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소급통산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2020.10.15. : 소급통산 승인(34개월) [납부기간 : 2020.11.~2023.8.]
2020.11.~2022.4. : 소급통산 기여금 18개월 납부
2022.4. (현재)기여금액 : 20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1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통산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00,000원 x 16개월 = 3,2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