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연계제도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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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 공무원연금 수급불가(퇴직일시금)
-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국민연금 수급불가(반환일시금)
- 연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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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8. 7 ~ 2015. 12. 31 :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공무원 1년 이상 재직 → 합계 20년 이상(연계연금 수령 가능)
- 2016. 1. 1 이후 : 공무원 10년 미만 재직 + 국민연금 1년 이상 가입 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공무원 1년 이상 재직 → 합계 20년 이상(연계연금 수령 가능)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함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