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구분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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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
소득정지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
일부정지 : 소득심사
구분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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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소득 | 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
적용금액 | 월 242만원(‘21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상 초과자 |
정지금액 |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상정지금액을 조회·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 적용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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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42 만원 | 535 만원 | 856 만원 | 2022 |
2020 | 239 만원 | 539 만원 | 862.4 만원 | 2021 |
2019 | 237 만원 | 530 만원 | 848.0 만원 | 2020 |
2018 | 235 만원 | 522 만원 | 835.2 만원 | 2019 |
<참고2>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연 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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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 198 | 193 | 189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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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전액정지 예시
2022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35만원)’의 1.6배인 월 8,560,000원(근로소득 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560,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전액정지 예시
(단위 : 원)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월액 | 월정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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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27,000 | 15,106,540 | 102,720,460 | 8,560,000 | 전액정지 |
전액·일부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