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이전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중단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신고대상 신상변동 |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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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본인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 본인 |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 본인 |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본인 |
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가족 및 친족 |
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 가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 법정대리인 |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식 :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서식자료실 → 연금수급자용 서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변경
변경방법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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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녹취 |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확인 후 변경신청(콜센터 1588-4321) |
인터넷변경 | 공단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자메인 바로가기 - 연락 계좌번호 등 변경 |
서류제출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변경 신청서, 신분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변경방법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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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변경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공단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