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이전될 경우에 신고의무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중단 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신고대상 신상변동 |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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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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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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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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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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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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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식 : 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변경
변경방법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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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녹취 |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확인 후 변경신청(콜센터 1588-4321) |
인터넷변경 | 공단홈페이지-연금수급자 화면 이동-연락처, 계좌번호 변경 |
서류제출 | 연금수급자 성명·주민등록번호·수급계조 변경 신고서, 신분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변경방법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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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연금수급자 성명·주민등록번호·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공단으로 제출 |
인터넷 변경 | 공단홈페이지-연금수급자 화면 이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