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리
- 국민주택특별분양 및 공공임대알선과 관련하여 고객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문의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신청자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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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 예, 반드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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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도 공단 주택사업 수혜자로 보나요?
- 아닙니다.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주택 기수혜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공단으로부터 국민주택특별임대알선을 받으신 경우에는 수혜자로 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특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5~10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신청절차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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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접수해야 하나요?
- 현재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해당공사로부터 배정물량이 확정되면 안내문을 우리공단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게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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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단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지역별 특별공급알선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고시 『첨부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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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격 및 무주택기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나, 신청접수 후 알선대상자(예비당첨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서류를 요구합니다.
공급물량, 분양가 등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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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건설량의 10%가 전부 공무원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되나요?
- 총 건설량의 10% 중 사업지구철거민·철거세입자, 보훈대상자 및 일군위안부, 지자체철거민·철거세입자 및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예탁기관(공단 해당)에게 배정되는바 최근 배정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 등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1% 미만이거나 물량배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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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나 임대료 또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 현재는 알 수 없으며 모집공고가 확정되면 분양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양가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은 일반공급가격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