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01. 대학별 거치 및 상환기간
구분 | 대학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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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대학(4년제 이상) | 졸업익월부터 2년 | 4년 | 매월 원금 균분상환 | |
전문대학 | 졸업익월부터 2년 | 3년 | |||
중퇴 | 4학기 이상 대부자 | 학교구분 없음 | 중퇴익월부터 2년 | 3년 | |
3학기 이하 대부자 | 중퇴익월부터 2년 | 2년 |
- ※ 신규도래자 상환예정월 : 2월, 8월 졸업자는 각각 3월, 9월 [중퇴는 중퇴한 월의 2년뒤 익월부터(예 : 12월중퇴시 1월부터 상환) ]
02. 상환기간 연장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시행령제72조제6항제4호)
- 2자녀까지는 현행대로 상환하며, 2자녀의 상환기간 중 3자녀의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상환중인 2자녀 가운데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3자녀의 상환이 시작되도록 거치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대상자 우선 순위]
- ① 상환예정일이 늦은 자녀
- ② 상환예정일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