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이란?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과 대부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공무원연금법 제75조)
01. 부담금 납부기관 (268개 기관)
부담회계 | 납부기관(회계코드) |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11), 도시환경개발원(44), 국방부(45), 방위사업청(47) |
특별회계 | 우정사업본부(24), 조달청(25), 특허청(55), 국립아시아문화전당(56)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 서울특별시 소속 |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52) 광역시 및 자치구청, 도.시.군(53) 본청 및 자치구청(54) |
02. 부담금 산정 및 예산 반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1항 )
- 1)대여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2)대여학자금 운영 경비
-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부담금 예산반영(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2항 )
-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통보받은 부담금납부기관은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 연 2회 매학기 개시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
납부액(고지액 산정)
- 부담금 고지액은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과 전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과 운영비용 예산을 포함하여 산정
-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는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부담금과 함께 납부※ 다만, 연간 부담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부담금 고지액을 조정 가능
-
학자금 대부 예상액
-
상환예상액 ± 전학기이월액
-
부담금고지액
이자부과
- 1)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3항)
- 공무원연금기금을 일시차입할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대부금 및 상환금을 부담기관별로 산정(평잔)하여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해당 부담기관별로 고지하여 납부
- 2)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
부담금 정산
- 납부금액 (전학기 이월액, 상환액 포함)이 실제 대부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차학기 부담금 납부시 정산
-
전학기이월액 + 상환액 + 부담금납부액
-
대여액
-
정산액
※ 대부액은 대부재원을 부담한 기관별로 대부실적을 집계하고, 상환액은 대부 당시 부담금 납부기관으로 상환액을 재분류한 후 상환 실적을 집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