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출 종류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보기
대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 기준은 대출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류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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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대 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
특례대출 |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
미취학자녀 |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 |
3자녀 양육 |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
자녀결혼 |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
노부모 부양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단기재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
면 책 대 출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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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기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소액징수면제인 경우도 대출 불가)
신청자격
대상
대출종류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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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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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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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예산과 수요를 감안하여 최근 7년 이내에 대출을 받은 공무원은 일반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출실적 및 잔여 예산을 감안하여 연도 중에 대출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특례대출 요건
종 류 | 대출요건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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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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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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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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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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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직 |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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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기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소액징수면제인 경우도 대출 불가)
<예시 : 기존 주택을 매도 후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을 매도한 경우 : 과세증명서 3장 +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 제출
① 강남구 과세내역 + ②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구를 제외한 지역의 미과세내역
③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미과세내역
종 류 | 대출요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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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자녀 | · 2014.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신청시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결혼 후 신청시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결혼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신청시 : ①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②가족관계증명서 |
결혼 후 신청시 : ①혼인관계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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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최근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955.1.1 이전 출생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포함)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 전입일 / 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②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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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
질병휴직 | ·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
· 장애인대상
- 본인·배우자·자녀·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 |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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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 전입일 / 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③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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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
대출가능액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신 용 점 수 | 일 반 | 특 례 대 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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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주택임차 | 사회적 배려자 | 단기재작자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665~804 | 최고 1,5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2,500만원 | 최고 1,500만원 |
515~664 | 최고 1,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0~514 | 최고 500만원 | - | - | - |
※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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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 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자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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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특례대출자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최저 한도 3%)
대출제한
-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 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특례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