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출 종류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보기
대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 기준은 대출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류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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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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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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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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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 미취학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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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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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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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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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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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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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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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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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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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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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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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책 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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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기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소액징수면제인 경우도 대출 불가)
신청자격
대상
대출종류 | 대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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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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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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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예산과 수요를 감안하여 최근 5년 이내에 대출을 받은 공무원은 일반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출실적 및 잔여 예산을 감안하여 연도 중에 대출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연금대출 요건
종류 | 대출요건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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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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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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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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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로 인한 권리의무승계된 경우>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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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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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종류 | 대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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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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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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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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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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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②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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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②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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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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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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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
- 본인·배우자·자녀·직계존속*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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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③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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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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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②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
공무상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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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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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액
-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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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804 | 최고 1,500만원 | 최고 1,5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2,500만원 |
515~664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0~514 | 최고 500만원 | - | - | -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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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자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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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특례대출자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대출제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