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중 예산소진시 까지 대출시행
* 재원 증액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2020년도 중 1회만 가능
인터넷 신청 절차
공단홈페이지 접속 ? 융자서비스 “연금대출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서류신청 절차
대출서식 → 연금대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특례대출자 증빙서류 제출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발급 하여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이미지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특례대출자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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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은 공단이 직접 발급 후 심사 가능
※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발급 후 이미지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종 류 | 대출요건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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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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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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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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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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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자녀 | · 201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3자녀 |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신청시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
자녀결혼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신청시 : ①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②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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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신청시 : ①혼인관계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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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최근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955.1.1 이전 출생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포함)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 전입일 / 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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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②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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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 |||||||||
질병휴직 | ·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 |||||||||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
· 장애인대상
- 본인·배우자·자녀·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 |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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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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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 전입일 / 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③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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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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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직 |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