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다툼 및 의견충돌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의 고민해결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의 법적분쟁, 업무관련 법률상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
지원범위: 고민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원서류 작성 코칭 등
지원방법: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방문·유선 등)
문의전화: 064-802-2364(공무원연금공단 공유복지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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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신청
※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신청서 제출 (lawcoun@geps.or.kr)
요청자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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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변호사 매칭
공단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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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실시
변호사 > 요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