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공단에서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데 연금소득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연금소득 연말정산 A to Z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봅시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이란?

매년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월 연금에서 원천징수하고,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의 결정세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연금수급자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약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당해연도총연금수령액x2002년이후기여금납부월수÷총기여금납부월수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공제/소득단계별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과세대상연금액 구간에 따른 공제금액)/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당해연도 출산, 입양 자녀)/표준세액공제

※ 연금소득은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
※ 근로소득 특별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기간 : 당해연도 11월15일~12월31일 (12월17일까지 조기신고를 권장)
신고방법
1) 인터넷신고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
2) 모바일신고 : 공단홈페이지(m.geps.or.kr) - 로그인 ?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
3) 서면신고
준비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처 : 공단지부(본인 주소지 관할지부)

재직 중에 등록한 부양가족이 있는데, 다시 공단으로 부양가족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 이후 최초 1회는 공단으로 부양가족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 143조의6)
최초 1회만 신고해 주시면, 다음연도부터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년도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반영됨)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신고기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3항)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면 세액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과세내역 및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합니다. (다음연도 1월 연말정산 이후 출력가능)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 민원서류발급 ->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신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체크(?) 후 발급신청

연금소득 과세제도 유튜브 동영상 안내

우리공단은 연금소득 과세재도에 대한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운영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금과세 1탄
연금과세2탄
연금소득 소득공제 인터넷 신고방법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연금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늘은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연금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