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연금은 유족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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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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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모
자녀
자녀
손자녀
손자녀
해당없음
해당없음
※ 형제·자매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고객님께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승계가 가능한 유족이 없습니다.

1인 가구 공무원연금 생활자 비율: 1.03%
★ ★ 유족승계 없는 퇴직연금 종결 현황 ★ ★
유족승계 비율
유족승계 85.9%, 유족승계 없음 14.1% 수급기간별 비율5년 미만 0.1%, 5년 이상 ~ 15년 미만 1.3%, 15년 이상 12.6%
※ 출처 : 공무원연금 통계(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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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