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수급권자 증명서
2020.01.1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인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4
안녕하세요? 자녀가 공무원으로 재산등록대상자입니다. 부모의 재산등록고지 거부에 필요한 연금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1.13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서류 발급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통한 ① 인터넷발급, ② 콜센터 ☎1588-4321번 유선발급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① 첫 화면 파란색 창 연금생활자 “메인바로가기”클릭 → 화면중앙 "민원신청.발급" → 로그인(인증서)후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또는 “급여지급사실확인서”로 출력가능
② 콜센터 ☎ 1588-4321번으로 본인 유선 발급신청 시 팩스, 우편, 이메일 수령가능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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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