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예상액
2022.11.1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박영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22
퇴직시 예상 연금이 얼마인지 예전에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없어졌네요...
공적연금연계제도에서는 확인 가능한데 왜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것인지?
1. 연금예상액을 볼 수 있는것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2. 예상액 확인은 언제쯤 가능한지?
3. 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3. 하던것이나 잘 합시다.....
답변
답변일 : 2022.11.2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퇴직연금은 2009년과 2016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연금법 개정전후의 3개구간으로 산정된 금액의 합으로 산출이 됩니다. 즉 ①2010년 이전, ②2010년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③2016년 이후 구간 별로 각각 퇴직연금월액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2009년과 2016년의 연금법 개정 시 퇴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 기준보수는 ①2010년 이전 재직기간은 2007~2009년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까지 현재 가치화(현가화)한 금액에 재직년수와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②③기간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 까지 현가화한 금액에 재직년수와 연도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기준소득”이라 함)에서 공무원 8개 수당* 연간지급액을 빼고 공무원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5월부터 반영됩니다. (*8개 수당 : 전년도(1.1.~12.31.)에 받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수당), 연가보상비)
○매년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전년도(2019.1.1.~12.31.) 소득자료를 기관담당자가 저희 공단으로 보내주면 과세소득을 확인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매년 5월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잦은 연금개혁으로 연금산정 요소가 2009년 이전의 보수월액, 2010년 이후의 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적용을 위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등으로 다양해졌고,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는 미래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월액 변동,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부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안내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현재시점의 예상퇴직급여만 안내 드리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조속히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 조회 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자 064-802-248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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