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9부터 연금수급자 건강보험료 납부?
2022.09.26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문수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년 9월부터 년 소득 연금액이 2,000만원이 초과 된 사람은
개인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징수서장이 와서 문의 합니다
저가 현재 공무원연금지를 구독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어 향후 연금수급자도 년간 2,000만원을 초과자는 국민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소식은 접해 본적이 없어 서요...
공무원연금수급자 중 월 180만원이 초과되는 수급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답변
답변일 : 2022.09.2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희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수급자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되어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연금지 2022년 6월호(48-49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오희정 주임(064-802-238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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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