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일부정지에 해당되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문의
2021.10.11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조정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13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18년 2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필요경비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공제 받고, 그 금액이 과표가 되어, 그 과표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일부정지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다음 1, 2, 3번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필요경비율을 제외하지 않은 총 사업소득금액 2. 사업소득금액 - 필요경비율 3. 사업소득금액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액 <단순경비율 사례> 등록임대주택의 1년간 임대수익(총 사업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그 필요경비율은 60%임. 2천만원-(2천만원*필요경비율 60%)=8백만원으로 경비를 뺀 사업소득은 2천만원이 아니라 8백만원으로 신고되며 세금이 부과됨. 또한 등록임대사업의 기본공제율 4백만원을 뺀 금액인 4백만원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가 됨.

답변

답변일 : 2021.10.13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오지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연금생활자 담당자 오지현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정지 대상소득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수신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일부정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2016. 1. 1.부터 포함)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5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이에 따라서 일부정지 대상 사업소득금액은 (2번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율)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553, 오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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