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 이자상환 어려움입니다.
2024.09.04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강병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9.13
연금 대출 2천만원을 26년 6월에 받아 거치 12개월을 선택하여 24년 7월부터 원금 균등 상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24년 10월부터 다시 이자만 낼 수 있도록 12개월 거치를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계자금에 대출금이 많이 있어 가장인 제가 감당하기에 벅찬 순간까지 왔습니다. 고금리이자를 감당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한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요
답변
답변일 : 2024.09.05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서민아
첨부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거치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대부 상환기간은 20,000,000원을 대부받으셨을 경우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최대 72개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거치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중이거나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최대 12개월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ㅇ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
- 휴직기간 중 잔여 범위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ㅇ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포털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신청
*신청제한 :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후 퇴직급여 미청구자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2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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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