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 조위금 대대적 홍보와 청구 기간 폐지 필요
2024.09.06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정은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9.20
최근에서야 조위금 제도가 있다는 걸 동료 교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이미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청구 기간을 놓친 분들의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답변 마지막 부분에는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남기셨고요. 그러나 현실은 달라진게 없어 제가 또 한 번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2019년 10월에 장례를 치루었으니 3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본 제도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공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부랴부랴 학교 선생님들께 전체 공지를 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 장례를 치른 20년 이상 경력의 선생님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매년 1회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기간이 필요한가요? 한 두 푼도 아니고 한 달 급여에 버금가는 금액을 기간 내 신청을 안했다고, 더군다나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음에도 못 주겠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청구 기간을 폐지해야 맞다고 봅니다. 전래동요도 아니고 언제까지 아름아름, 건너건너 전해듣고 신청을 해야 합니까? 없는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알고 신청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9.11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강세영
첨부
안녕하세요. 정은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청구시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는 3년간, 순직유족급여 등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로서 동법 제54조에 의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의 근거가 법에 있듯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분 역시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91다32053(1992.3.31.)]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미인지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지방직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은 각 소속기관에서 심사 및 지급하나, 우리 공단에서는 매년 약 1,360여개의 전체 연금취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수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내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연금담당자들에게 기관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도록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홍보 공문시행을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2회 시행(연평균 2회)하였으며, 상을 당한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안내하도록 내용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담당자들이 각 기관 직원들에게 제도 홍보 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모바일용 안내책자, 카드뉴스 템플릿 등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안내를 받기 어려운 장기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 시 안내 메시지 자동 발송, 신규 공무원 사망조위금 제도안내, 유튜브 제도안내 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고객님들의 수혜 상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강세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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