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제도 개선안(案)
2024.09.2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박송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02
O. 현황
- 현행 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는 재직중 혼인관계(또는 사실혼)에 있었던 자로 규정
-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
O. 문제점
- 배우자 유족연금을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현직 공무원의 배우자로 단1일을 생활한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무조건 60%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여타 연금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음.
*공무원 연금은 공직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수령 연금액이 상이
*분할연금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배우자로 살았던 기간에 따라 연금액 상이
- 향후 배우자 연금수급을 노리고 퇴직 직전 허위나 위장 혼인신고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병폐 분위기 상존
- 공직생활의 기여분과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연금지급으로 기금 낭비나 고갈우려
O. 개선 대책
- 배우자 유족연금 또한 공직생활의 기여분(혼인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대책 마련 필요
답변
답변일 : 2024.09.27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족의 개념은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는 그 범위가 다른데 이는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이라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족의 범위를 부양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 중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에 한하며, 퇴직 후 혼인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에 한하여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퇴직 이후 퇴직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직전 혼인신고 내지는 동거만으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될 경우 제도남용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란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일시적으로라도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3573, 2008구합36326)
이러한 현행제도를 분할연금과 유사 방향으로 개선하여 배우자 유족연금을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분할연금은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인 퇴직연금의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분할수급 받는 것인 반면, 유족연금은 그러한 기여의 측면이 아닌 재직 중인 공무원의 가족으로서 부양되던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금수급을 목적으로 한 퇴직 직전 허위나 위장 혼인 등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사 제도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약속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더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던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현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오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포털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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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