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신용대출 원금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
2024.09.2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강병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02
연금 대출 2천만원을 26년 6월에 받아 거치 12개월을 선택하여 24년 7월부터 원금 균등 상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24년 10월부터 다시 이자만 낼 수 있도록 12개월 거치를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계자금에 대출금이 많이 있어 원금상환까지는 힘이 듭니다. 과거에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이 없었으나 언제부터 무슨이유로 기한을 적용하시나요?
공무원연금을 해지하기도 어렵거니와 대출의 연장에 대해 은행이 대출을 하여도 원금상환에 대한 기한을 따로 두지않는데 공무원연금은 제 채권에 대한 담보로 운영하는 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이자기한을 두고 원금상환에 대해 일률적인 상환을 강요하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니고 제돈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제 돈에대한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수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보관에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담보금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묶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상환기한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시중은행권에도 하지않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대답으로 답을 하신다면 저도 담대하게 제 담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9.26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서민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대부 거치기간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부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시행시에는 거치기간 설정없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만 가능하다가
2012년 부터 거치기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는 공무원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 공무원이 매월 납입하는 기여금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은
현재 퇴직급여(연금포함) 지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연금대부 신청시 동의하신 「공무원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되어있으며,
고객님께서는 연금대부 신청시 거치기간 12개월, 총 상환기간 72개월로 설정하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2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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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