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반복되는 누수관련 (첨부파일 추가1)
2024.09.2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서명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0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하는 교방상록 아파트 102동 1903호 입주민입니다. 공무원들의 위해 주거안정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공무원 연금공단 직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거주중인 102동 1903호가 작은방 천장 누수로 인해 주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9/21 새벽부터 시작된 폭우로 천장 곳곳에서 처마에 맺힌 물이 떨어지는 것 마냥 비가 새었고, 통 5개를 놓고 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벽지가 비로 얼룩 져있고, 물이 새지 않은 곳에도 벽지가 울어 있었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을 일찍 발견하여 짐들을 미리 치운 상태라서 다행이었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LG gram 노트북(120만원상당), LG 오브제 무선충전청소기(150만원 상당), 그 외 컴퓨터 모니터, 서재 책 등 2차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저희의 민원 접수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8월 경 누수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했지만, 사무소 직원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곳을 전체적인 부분도 아닌 한부분만 사진 2장정도 찍어 간 것이 다였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누수인지 (19층 천장에서 누수인지 옥상에서의 문제인지) 정확한 누수의 원인도 파악이 안되었고, 긴 장마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 지어지는에 대한 정확 답변 또한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에 비는 샜지만, 사진 2장 찍어 가신 것이 다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은 없었고, 업체를 통해 막연히 옥상부분에 전체적인 방수페인트 작업만 한 것이 다인 것을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야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의 경우 이례적인 재난이었다고 하지만, 방수페인트 작업을 했음에도 1년도채 지나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너무 속이 상하고 더 이상은 이곳에서 거주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 이런 공간에 입주민을 월세를 내게 하며 공단의 사업 운영을 위해 입주민을 받는 것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하는 연금공단의 주택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누수라는 것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천장을 전체적으로 뜯어내거나 공간을 파헤쳐 공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입주중인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 임신 13주이며 태아의 상태를 본 주치의가 병원에서 절대안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공사로 인한 소음,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올해 6월 2년 더 계약 연장을 한 상황인지라, 1)현재 교방상록 아파트에 공실이 있다면(월세를 더내고 큰 평수로 가는것도 상관없습니다)불가피하게 다른 호실로 이사를 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사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로 주거공간에 피해를 입은 상황, 주택관리차원의 장기간 보수공사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인지라 연금공단측에서 업체 선정을 하셔도 좋으니 2)이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비용 외에 발생하게 되는 각종 가전 설치비들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작년 누수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접수를 해본 결과, 안일한 행정업무 처리로 명확한 원인파악 불가, 사진 2장 찍어간 것 외에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던 경험이 있어 이렇게 직접 국민 연금공단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이 관할 소재인 교방상록아파트에서 발생했음과 관련 사진,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국민연금 공단을 믿고 계약연장을 한 입주민의 입장과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임신 상황들을 고려하시어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재난상황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다른 안전한 주거 공간을 속히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0.02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김도현
첨부
안녕하세요. 서명조 고객님 우선, 반복되는 누수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이전 누수 발생 시 정확한 진단에 미흡하고 신속하지 못했던 대응 방식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누수 관련 향후 계획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객님이 이주를 원하시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새로 도배장판을 교체한 공가세대로 이주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사비용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가전.가구 이전에 따른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 입주민께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주를 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누수 관련 업체와 공사 협의 중이며, 누수 관련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또 다시 누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객님의 입주 상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이주 또는 누수 관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051-630-6752)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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