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 4분기 관련
2024.09.23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남지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9.25
작년(2023년) 4분기 및 재작년(2022년) 4분기 등 연금대출관련 4분기의 대출 요건은 모두 전년도 12.31말 상환한 자 및 최초 대부자로 되어있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 대출요건이 종전과 다르게 작년 23.12.31.자 아니라 22.12.31자로 바뀐 경위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9.25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금대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는 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고객님들에게 동등한 대출 기회를 드리기 위해 매년 대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대부운영 계획(기대부자 대부조건 : 2022년말 상환완료)은
'23년 분기별 대부 시행 결과와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후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대부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많은 고객에게
대부 수혜를 드려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분기 대부신청 시 자격조건을 22년 12월 상환완료자로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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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