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6년 이후 임용되어 연금제도 3기간 적용되는 공무원입니다.
2020.05.2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선태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2
안녕하십니까. 2016년 이후 임용되어 연금제도 3기간 적용되는 공무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만29세에 임용 후 만60세에 퇴직하면 31년 근무로 인정되고 이행률 101.09%가 맞나요? 2.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출 할 때 수당(초과근무수당 포함여부),성과상여금 등 모든 보수를 포함시켜 산출 되는 건가요? 3. 31년 근무, 임금, 물가상승률 미반영하고, 매년 지급률도 1.7% 적용 가정 -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490만원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450만원 4. 위 사항을 가정하고, 아래 연금수령액 산정방식으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 10조)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5. 맞다면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0.06.0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선태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미래 예상퇴직급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만 60세가 되는 2048년 12월에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객님의 이행률은 103.44%로 확인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에서 개인의 8개 평균대상보수는 차감하고,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년도 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 {( 기준소득 - 공무원 개인이 지급받은 8개 수당액) +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수당 평균액}/12 월 x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평균대상 보수 : 성과급여(성과상여금 등 4종),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3~4. 퇴직연금 산정방식 퇴직연금 산식(’16년 이후 임용자) ■ 개인소득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30년까지) 1년당 × (연도별 지급률-1%) ■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30년까지) 1년당 × 1% ■ 30년 초과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30년초과) 1년당 × 연도별 지급률 5.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보수 및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래시점의 예상 퇴직여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시점까지의 기준소득이 있어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보수 현가화 및 소득 재분배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의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도 가정과 변수가 많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미래 퇴직시점의 연금예상액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연금운영실(064-802-2486,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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