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군소급기여금 취소 후 재 신청 방법 문의
2020.01.2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원중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30
안녕하세요, 제가 군소급기여금을 2개월 내다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고 정지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다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내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면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29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병산입기간 취소 후 재 신청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기간에 대해 다시 납부를 원하실 경우 재직기간 중에 산입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입 신청하신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하지 않고, 공단서식 “임용전 군복무기간 재산입신청서”(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출력 후 작성하셔서 가입자관리실로 팩스 또는 등기우편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 가입자관리실 주소 : (우 06152)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 가입자관리실 팩스 : ☎02-560-2844번/ 담당자 허흥무 ☎02-560-2269
※ 참고로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월, 5월 연 2회 기여금액이 변동되고 2021년부터 매년 5월에 기여금이 변동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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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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