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일반기여금을 급여에 따라 계산합시다
2020.12.17
재임용 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재임용 전까지 1년간 휴지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반기여금은 급여의 9%라고 알고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일반기여금이 실수령액의 12.5%입니다. 실 급여와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 기여금 산정 근거에 대해 납득할만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액수입니다. 같은 호봉/직급/종류 평균에 따라 정했다고 하는데 제 경우 실급여와 산정기준 월급여가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결과 실 급여의 12.5%를 일반기여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2. 1년 만근 후에 재조정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8월 임용이니 많게는 2022년 4월까지 2년 가까이 12.5%를 계속 내야 하는 셈입니다. 액수로 치면 초과 납부액이 700만원 가량입니다. 그럼에도 추후에 초과 납입한 기여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불합리하게 700만원 초과 수령하는 셈입니다.
3. 10년 미만 근무하고 중간에 퇴직할 경우 일시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마지막 달입니다. 제 경우 그렇게 되면, 실급여와 기준월급여가 300만원 차이가 나니 몇년을 더 일한다고 해도 처음 납입한 초과 납입금의 액수 보다 높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 역시 초과 납입분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 정산할 필요 없이 급여에 따라 해당 비율때로 징수하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사라집니다. 사전 상정하는 행정 비용도 줄어듭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같은 호봉 최고 기준으로 기준액을 정해놓고 초과금액을 2년가까이 수령하는 것은 공단의 횡포입니다. 버는 만큼 낸다는 헌법의 기준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지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나윤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준소득월액 산정 및 기여금 징수와 관련하여 지난번 답변(20.12.16.)에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과 납입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납입한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령’하시는 일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7항에 급여 산정액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상의 이자(현재 연 5%)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상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최소한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이상으로 지급받으십니다.
다음으로 임용시점 기여금 산출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용시점 급여에 따라 기여금을 산정하게 되면, 매년 7만여명의 신규공무원의 급여 증빙자료 전송 및 확인 등 기관과 공단에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임기제 신규공무원이 적용받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제도를 관장하는 곳인 인사혁신처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관련 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적용받으셔야 하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제도운영상으로 고객님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고객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입자관리실(나윤영대리, 02-560-238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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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