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계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2.01.07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김기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11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고지받았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문의하였더니 공무원연금소득중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금수령액의 30%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2년 7월부터는 연금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중 비과세되는 부분은 그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개인 부담분 기여금을 납부하여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하여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으로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극 나서서 목소리를 내어 연금수급자들을 도와 주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어쩔 수 없다면 연금수급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상담을 해 보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라 관계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답답해서 상담 겸 몇 글자 적어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11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서연지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연금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법령개정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연금수급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사회 전체적인 국민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개편된 것으로 연금수급자분들을 대변한 공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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