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본 화면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일부정지 모의산정을 전제로 구성한 참고용 화면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 결과가 아니며, 실제 연금지급정지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재직 중 지급정지 대상자에게는 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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