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본 화면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일부정지 모의산정을 전제로 구성한 참고용 화면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 결과가 아니며, 실제 연금지급정지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재직 중 지급정지 대상자에게는 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항목만 입력하면 일부정지 모의산정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일부정지 모의산정을 전제로 구성한 참고용 화면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 결과가 아니며, 실제 연금지급정지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재직 중 지급정지 대상자에게는 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모의 산정 안내용입니다.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된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 통지서가 아닙니다.
실제 연금지급정지 적용 여부 및 최종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심사자료, 국세청 확정소득, 최신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대상자는 본 모의 산정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 월정지액
예상 총정지액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업무처리 | 시작 · 조정 · 해지(종료) |
| 적용시점 | 당해연도 1 ~ 12월 |
| 소득확인 | 국세청 |
|---|---|
| 업무처리 | 소득정산 결정 |
| 적용시점 | 다음연도 10 ~ 12월 |
| 소득확인 | - |
|---|---|
| 업무처리 | 소득정산 반영 |
| 적용시점 | 다다음연도 1월 |
| 1 단계 [우선감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 또는 본인 신고소득을 기초로 우선 감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지급 시 감액합니다. |
|---|---|
| 2 단계 [소득정산] | 정지 소득금액은 소득발생 다음연도 국세청에서 확정되므로 우선 감액과 확정 감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감액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
| 3 단계 [추가감액&환급] | 추가감액은 우선 감액이 확정 감액보다 적은 경우이며, 환급은 우선 감액이 확정 감액보다 큰 경우로서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월액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