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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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포괄하여 공무상 재해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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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을 말함.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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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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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재정의 계산, 기금운용계획·결산, 기금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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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각종 급여의 결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한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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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재심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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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제도
-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임. 공적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ㆍ퇴직ㆍ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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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액산정의 기초
-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급여와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재난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정. ※ 단,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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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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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징수의무자
-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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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의 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기본급 이외 성과급여(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포함 ※ 종전 산정기초인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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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학자금
- 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대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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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방식
-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게 됨. 즉, 부과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세대간 부양체제를 기초로 하는 재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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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보수예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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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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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무상 장해급여
- 공무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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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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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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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사병산입)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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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유족보상금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