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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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67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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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모든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급여 종류의 선택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우리 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9조) 따라서, 공무원이 퇴직하게되면 본인이 직접 급여종류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하는 방법 - 퇴직급여 인터넷청구 동영상 : https://www.geps.or.kr/business/annuity/page_06_05.jsp · 퇴직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우편, 팩스, 방문) ·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전화로 청구 -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급여청구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경우 재직기간 단절 등의 사유로 퇴직 급여액이 과소 계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여청구 전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 또는 퇴직한 다음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전출입으로 처리(재직기간 연계) · 퇴직한 후 단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에 근무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수당은 반드시 청구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수당은 반드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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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hwp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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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회원가입시 재직공무원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해결방법은? |
59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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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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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가입시 재직공무원이 아니라는 메시지는 임용 이후 공단에 고객님의 신분 정보가 소속기관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시점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 수령월 말일 내에 재직공무원으로 등록되오니 가급적 급여 수령월 다음달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공단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직공무원 신분변동(퇴직,인사이동 등)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 정보로 조회 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 소속기관에서 공단으로 신분변동 자료가 접수되어 신분변동 처리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신분정보가 자동 갱신이 되오니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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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재직기간, 직급이 비슷한 동료와 연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5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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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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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전 기간 평균액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마다 퇴직연금의 산정 기초가 다르므로 동료 공무원과 퇴직연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 2009년 말 이전 재직기간 : 직급,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에 의하여 연금액 산정 - ‘07~‘09년 직급 또는 호봉이 달랐다면 연금월액 차이 발생 · 2010년 ~ 퇴직 시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 의하여 산정 - 각종 수당 지급액 차이에 따라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도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 발생(2016~2020년 연금액 동결 등 연금법 개정 영향) · 2016년 ~ 퇴직 시 :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에 따라 연금액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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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16,17 퇴직급여 산정방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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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49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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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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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도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인 10년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전 공무원 경력 있는 경우 합산 가능)일 때에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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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기여금은 언제 인상 되나요? |
48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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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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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은 매년 1월, 5월 인상됩니다.
· 1월 :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인해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0.25%씩 인상 · 5월 : 기준소득월액변경에 따라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됩니다. ※ 참고) 기여금징수율 : 2016년-8%, 2017년-8.25%, 2018년-8.5%, 2019년-8.75%, 2020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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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사망조위금 수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4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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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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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액 · 공무원 본인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 9.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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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 후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4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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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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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은 부족액 발생 시 정부보전금에 의해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는 사전에 적립한 돈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개인연금과 달리 공무원 선후배 세대 간 부양방식으로, 현직공무원이 퇴직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고 보험료 수입에 비해 연금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기금이 적립되었지만, 제도 성숙에 따라 연금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연금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5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2015년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법 개정을 실시하였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수지현황을 예측하여 연금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연금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되 부족액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므로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은 연금급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또는 지불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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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향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43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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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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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도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긴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 국민연금과는 도입 취지 및 기능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먼저,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서는 선거직에 재임용 시 연금을 전액 제한하는 등 공직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 반면,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수행하는 순수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통합운영 시 공무원 세대 간 연금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연금지급을 부담해야 하는 등 국가의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두 제도 간 연금급여의 형평성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하여 지급개시연령,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 참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사회보장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직업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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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4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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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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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퇴직급여(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X지급률X재직기간)등을 산정하는 요소입니다.
□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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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에 의한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38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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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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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이후 일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콜센터(1588-4321)를 통해 일시납부액 및 납부 계좌를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납부액 = 납부당월 기여금액 X 잔여월수 ※ 신청방법 [공무연금공단 홈페이지] – [현직공무원(메인바로가기)] –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신청 이후 승인까지 7일가량 소요) ※ 소급기여금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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