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조회수 |
17 |
기여금은 언제 인상 되나요? |
45877 |
|
- 답 변
-
□ 기여금은 매년 1월, 5월 인상됩니다.
· 1월 :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인해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0.25%씩 인상 · 5월 : 기준소득월액변경에 따라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됩니다. ※ 참고) 기여금징수율 : 2016년-8%, 2017년-8.25%, 2018년-8.5%, 2019년-8.75%, 2020년-9%
|
16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38746 |
|
- 답 변
-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퇴직급여(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X지급률X재직기간)등을 산정하는 요소입니다.
□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
15 |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에 의한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35824 |
|
- 답 변
-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이후 일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콜센터(1588-4321)를 통해 일시납부액 및 납부 계좌를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납부액 = 납부당월 기여금액 X 잔여월수 ※ 신청방법 [공무연금공단 홈페이지] – [현직공무원(메인바로가기)] –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신청 이후 승인까지 7일가량 소요) ※ 소급기여금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
14 |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9050 |
|
- 답 변
-
□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산식 : (개인 과세소득·개인별 3개수당 연간지급액·직종‧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12월×(1·보수인상률) · 개인별과세소득에서 개인별 3개수당 연간 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3개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참고) 개인별 과세소득 : 전년도 1. 1.∼12.31.까지 재직하고 얻은 총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공무원 보수관계법령外소득」을 제외한 연지급 합계액을 말합니다. ※ 참고) 3개수당 평균액 :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직종‧직급별 지급된 평균액입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
13 |
휴직(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중인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17527 |
|
- 답 변
-
□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휴직(2016.5월)시 기여금(25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2017.5월)시 기여금 (260,000원)을 납부할 경우 납부하는 달(2017.5월)의 기여금(26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2 |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합산) 받을 수 있나요? |
12051 |
|
- 답 변
-
□ 인정(합산)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합산)받지 못합니다.
|
11 |
휴직기간에 대한 미납 기여금 납부방법과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9753 |
|
- 답 변
-
□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휴직(2016.5월)시 기여금(25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2017.5월)시 기여금 (260,000원)을 납부할 경우 납부하는 달(2017.5월)의 기여금(26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0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받은 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합산) 받을 수 있나요? |
6464 |
|
- 답 변
-
□ 임용 전 교육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
9 |
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5554 |
|
- 답 변
-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 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 전출입특례 가능 여부(예시) · ‘17.07.14.(금)퇴직, ’17.07.17.(월) 재임용 : 전출입특례대상 - 종전기간 퇴직급여 수령 시 퇴직수당 재직기간 단절 · ‘17.07.12.(수)퇴직, ’17.07.14.(금) 재임용 : 비대상 - 경력 단절로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이며, 퇴직급여를 청구해야함(5년 경과시 청구권 시효소멸) - 퇴직수당만 청구시 반납금없이 합산 가능
|
8 |
직업군인으로 64월 근무하고 1990년도에 전역했는데, 군인연금법 적용기간이 5년(60월)만 인정되었습니다. 잔여기간 4월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4355 |
|
- 답 변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재직기간 합산신청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합산 신청 대상자 · 1991.12.27. 이전 전역한 5년 이상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연금법 적용자 중, 현재 공무원 재직자 중 공단으로부터 합산승인시 (구)군인연금법에 따라 잔여 6월 미만 복무기간이 절사된 자 ※ 참고) 현재 재직기간 상한(33년)에 도달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공무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추가 인정 사유 · (구)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 계산시 1991.12.27. 이전 전역자 중 5년 이상 19년 6월 미만 복무자는 잔여 6월 미만 복무기간을 절사토록 규정하였음. ※ 참고) 1991.12.27. 이후 전역자는 잔여 복무기간 모두 인정 ※ 예시) 7년 5월 복무 → 7년 인정 ※ 예시) 7년 8월 복무 → 8년 인정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절사된 잔여 6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추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권고(2017.12월)하여, 군인연금과 협의후 추가인정하게 됨.
□ 복무기간 추가인정에 따른 추가 합산반납금 납부 · 납부액 산정 : 국군재정관리단(군인연금)에서 추가인정된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재산정하고, 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 합산반납금 납부액(경과이자 포함)을 산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3층 연금운영실 (팩스) 064-802-2843 ※ 참고) 신청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재직징수 →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