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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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중에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업 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23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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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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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18년 2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따라서, 개업 또는 임대소득으로 인해 초과소득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득발생시점에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일부정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우선 감액한 후 별도 안내(1~2개월내 알림톡, 우편발송 등)를 실시하나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별 소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신고 방법은 서류제출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공단홈페이지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소득신고서"를 출력-작성하시어 소득확인가능서류(급여명세서 등)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방문-팩스-우편)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에서 신청사유를 ʻ소득신고ʼ로 선택하고 내용을 등록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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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과 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
1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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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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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외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총 수입·필요경비)이나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 또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18년 2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사업소득금액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이 되는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연금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근로자평균임금월액에서 평균연금월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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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분을 직접산정해 볼 수 있나요? |
4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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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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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홈페이지→연금수급자 화면 바로가기→연금일부정지→일부정지금액 산정』에서 소득금액과 종사월수를 입력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 총근로소득금액에 총급여액 입력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금액에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입력
□ 2019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정지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단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 첨부파일 : 2019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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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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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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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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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업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의 소득심사제도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6. 1. 1.부터 정지대상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항)
※ 참고) 2016. 1. 1.이전 발생한 임대소득도 포함 : 공무원연금법 부칙(제13387호, 2015.6.22.)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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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취업하여 고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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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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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인사혁신처 고시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 월 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되며, 1.6배 미만인 경우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 8,352,000원
□ 2019년도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인사혁신처 고시기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전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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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중에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폐업 또는 임대소득이 종료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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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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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또는 임대소득 종료 시 공단에 신고해주셔야 감액분 해지가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는 공단에서 우선 감액했던 부분을 해지한 후 별도 안내(1~2개월내 알림톡, 우편발송 등)를 실시하나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별 해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지요청 방법은 서류제출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공단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ʻ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ʼ를 출력-작성하시어 증빙서류(퇴직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등)와 함께 관할 지부로 제출(방문-팩스-우편)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에서 신청사유를 ʻ소득변동ʼ으로 선택하신 후 내용 등록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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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정산으로 발생된 추가감액분은 어떻게 되나요? |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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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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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금 감액분 최종정산 결과를 1월 연금에 반영하여 환급 및 추가감액을 실시합니다.
· 소득발생 시점에 우선 감액한 금액이 확정소득 기준 감액분 보다 초과된 경우 : 전부환급 · 소득발생 시점에 우선 감액한 금액이 확정소득 기준 감액분 보다 미달된 경우 : 추가감액분에 대해 연금에서 추가공제(납부완료 시까지)
□ 추가감액분은 연금에서 공제하되, 소득유무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의 20% 매월 공제 ·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의 1/2범위 내 매월 공제 ※ 참고) 그 해 발생 소득에 대해 우선 감액되고 있는 경우 추가감액분이 달라지며, 우선 감액이 연금의 1/2인 경우 추가감액분은 누적 관리되었다가 우선 감액이 연금의 1/2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 위의 추가감액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금에서 초과공제를 신청하거나, 별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부 신청 - 『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인기메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에서 ʻ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공제신청서ʼ를 출력-작성하시어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방문-팩스-우편)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홈페이지→내연금보기→연금정보→연금일부정지→일부정지 공제신청』에서 공제희망금액 선택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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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수령하던 중에 소득금액의 변동(감소·증가)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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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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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예상소득에 대해 연금이 우선 감액되어 수령하던 중 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 신청을 통해 감액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공단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출력-작성하시어 소득확인가능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방문-팩스-우편)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에서 신청사유를 '소득변동'으로 선택하신 후 내용 등록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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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에 대한 정산을 차차년도(소득발생 2년 후) 1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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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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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감액분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하고 다음연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제공받아 차차년도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이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은 소득발생 다음연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과 최종 정산이 약 1~2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청 확정 전 개별 정산을 원할 경우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개별정산하여 정산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최종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재정산 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 신청 가능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발생 다음연도 3월부터 ·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발생 다음연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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