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조회수 |
35 |
학자금은 언제부터 상환하나요? |
17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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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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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받은 학생이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급여에서 균등분할하여 원천공제(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최종월에 공제)합니다.
· 졸업 4년제 이상은 4년 ·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전문학사과정),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은 3년 · 중퇴한 경우 4학기 이상 대부 받은 경우 3년, 3학기 이하 대부 받은 경우 2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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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21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
10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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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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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021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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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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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학자금 일부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8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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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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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가상계좌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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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퇴직자도 학생이 졸업하고 2년 지난 때부터 상환하나요? |
7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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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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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실 경우 대부 잔액을 일시상환 하셔야 합니다.
□ 단, 퇴직월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퇴직수당, 공제일시금 등)에서 전액상환 하거나, 연금월액의 1/2 범위에서 분할상환 가능(퇴직급여청구서에 분할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 전액 분할상환 : 매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일부 분할상환 : 매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일부만 분할을 원한 경우(초과금액은 퇴직수당 등 연금이외의 일시지급액에서 일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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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학자금 대부 잔액을 일시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6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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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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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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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학자금 인터넷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
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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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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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매뉴얼 : 공단홈페이지 → 자주찾는질문 → 융자사업 → 기타 → 대여학자금 인터넷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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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학자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
5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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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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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학은 학기별 신청기간 내에 가능하고, 해외대학은 납부기한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도 2학기 국내대학 신청기간은 2021. 7. 26(월) ~ 10. 27(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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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학자금은 얼마까지 대부받을 수 있나요? |
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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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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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학의 경우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수업료)을, 해외대학의 경우 연간 $10,000 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을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학생회비 등은 대부불가(단, 항공운항학과 운항실습비 포함)
□ 학점은행제의 경우 당해연도 당해학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으로, 1학기당 24점 이내, 연간등록 42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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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대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4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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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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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재직 중이라도 퇴직월에는 대부가 불가하며, 과오대부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와 직업훈련기관, 기술학원, 각종 비인가 학교, 대학원과정, 전문대학원, 계절학기 수강, 어학연수과정,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학교, 학원 등은 대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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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대여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처리 매뉴얼 |
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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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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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처리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대여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처리 매뉴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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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처리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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