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무주택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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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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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① 임대주택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주택소유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 ② 우리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배우자 포함) 단, 해당 주택에 공가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입주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분이나 본인 소유 및 거주 주택이 재해발생으로 소실․유실되어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연장신청’ 10번 질문(거주기간 추가연장 조건이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세요.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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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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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입주자는 다음의 순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① 제1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② 제2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③ 제3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④ 제4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⑤ 제5순위 : 1∼4순위 이외의 자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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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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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1항 ※ [첨부] 가점제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