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검색영역 검색어 입력란 제목 검색어 일력란 검색리스트 선택 10건 20건 50건 검색 자주하는 질문의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1 행정소송 관할법원(소제기 법원)은 어디인가요? 1046 답 변 □ 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2014.05.20. 개정되면서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의 제1심 관할법원에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포함되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공단(이사장)이 행하는 급여 결정 등의 각종 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 민원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민원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