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
-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588-4321
인권침해
신고안내
신고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 동의

신고내용
입력
입력

입력정보
확인 및 신고
확인 및 신고
- 누구든지 공단의 임권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본부 내방·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권침해행위 신고처리 절차
-
-
신고 및 접수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에는 접수 거부 가능
-
인권침해행위 조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필요시 현장 조사 등
-
위원회 심의
인권침해 여부판단 *1개월 내 회의 개최, 최대 심의기간 3개월, 필요시 보강조사 요청
-
조사결과 처리
-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
- *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인사조치, 교육명령 등 제재
-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처리결과 통지
이사장과 신고인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