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정수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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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및 지부 내방·우편,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이란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그 유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예시
-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수령
- -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연금수령
-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공무원연금 기금 누수를 방지하고 정확한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무원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를 받은 자가 부정수급자로 판정되면 절차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