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목적
-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주요기능
-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제 74조]
- 연금업무 : 기여금, 부담금 등 제 비용의 징수 /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 기금증식사업 : 유가증권투자 등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 주택건설·분양·임대주택운영 등 주택사업 / 융자사업 / 후생복지시설 운영
- 기타 국가위탁사업 :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

- 1960. 1. 1 : 공무원연금제도 시행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행)
- 1960∼1982 : 총무처(연금국)에서 연금제도 운영
- 1982. 2. 1 : 공무원연금공단 설립 (기금증식 및 복지사업 전담)
- 1983. 1. 1 : 공무원연금 집행업무 종합 관장(비용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 일체를 정부로부터 인수)
- 1984. 4. 1 : 공무원 임대주택사업 개시
- 1989. 3.24 : 수안보상록호텔 개장
- 1993.10. 5 : 공무원 주택분양사업 개시
- 1997. 3.13 : 천안상록리조트 개장
- 1999. 7. 1 :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전북ㆍ제주지부 설치
- 2002. 2. 1 : 강원지부 설치 / 전국 8개 지부 설치 완료
- 2005. 5.27 :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시
- 2006.11. 3 : 화성상록골프장 개장
- 2009.12.15 : 공무원연금 콜센터 개소
- 2012. 7. 2 :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개원
- 2012. 9.21 : 남원상록골프장 개장
- 2014. 7.11 : 김해상록골프장 개장
- 2015. 9. 7 : 공단 본사 제주이전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시행규칙)
- 공무원연금공단 정관
- ※ 파일을 저장하신 후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처 | 연락처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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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전화 : (02) 2100-6881~6888 팩스 : (02) 2100-6879 홈페이지 : http://www.mpm.go.kr |
- 기금정책 수립 - 연금제도의 운영 - 공무원연금공단 지휘 · 감독 |

- 주소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시구분 | 통합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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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16. 04. 08. | |
작성기준일 | 2015. 12. 31. | |
작성자 | (정) 기획조정실장, (부) 김인주 차장 (☎ 064-802-2052), 우상원 과장 | |
감독자 | 전략홍보실장 | |
확인자 | 감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