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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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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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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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 부양
- 3회 이상 미납시 ⇒ 대출액의 5% 초과 미납시(25만원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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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종전) 신청서류 기관제출 → 기관확인 → 공단송부 → 지급 - (변경) 신청자 인터넷 신청 → 공단심사 → 지급
- 최고 5천만원(거치기간 12개월, 상환기간 최장 7년)
- 2천만원까지 : 최장 6개월, 2천만원 초과 : 최장 12개월
- (종전) 대부잔액 500만원 이상 : 60개월 - (변경) 대부잔액 500~1천만원 : 60개월 * 2천만원 미만 : 72개월, 2천만원 초과 : 8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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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 (종전) 신청서류 팩스송부, 학사정보제공에관한 동의서 기관제출 - (변경) 신청서류 이미지파일 제출, 동의서 제출 폐지
- (종전)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 - (변경)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자체 발급
- 보증보험을 통해 퇴직금 1/2을 초과하여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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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종전) 5단계(장학재단 → 대학교 → 학생 → 공무원 → 공단) - (변경) 3단계(장학재단 → 대학교 → 공단) * 공단에서 직접회수
- (종전) 장학재단에서 교내장학금이 미포함된 자료 제공 → 실 등록금 초과대부 - (변경) 장학재단에서 교내장학금이 포함된 자료 제공 → 실 등록금만 대부
- (종전) 수납전용 가상계좌 없음 - (변경) 수납전용 가상계좌 도입 → 3개 은행(국민, 농협, 우리) |
대여학자금 | |||||||||||||||||
- 거치기간 연장 (종전) 거치기간제(6~12개월) 도입('12. 1. 16.) (변경) 거치기간제 연장(6~24개월) 도입('14. 1. 1.) - 연금대출 상환기간 개선 (종전) 대출금액에 따라 6~27개월 분할상환 (변경) 대출금액에 따라 6~84개월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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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 ||||||||||||||||||
2015 |
- (종전) 4단계(대학교-학생 -공무원-공단) |
대여학자금 | |||||||||||||||||
- 대상 : 전세자금, 3자녀,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미납금 완납 후 2개월 경과 시 대출신청 가능
* 동일 대출건에 대해 육아휴직기간(1자녀 한정) 중 1회만 가능(이자는 정상 납부)
- (종전) 결혼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
연금대출 | ||||||||||||||||||
2016 |
- (종전) 연대보증인(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설정 |
대여학자금 | |||||||||||||||||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 신혼부부·미취학자녀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신청 금액이 퇴직일시금 1/2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 설정 가능(신용1~8등급)
- 신청월 기준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 (종전) 대출금액의 50% 이상 상환 - (변경) 대출금액의 30% 이상 상환 |
연금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