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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평가목적
: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인사·보수와 연계함으로써 책임성 확보 및 내부 견제시스템 활성화 유도
평가대상
: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성격 등을 감안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평가하며, 공단은 5개 유형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평가 비대상
[공개기준]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관리사항]
공시 근거
공시구분
통합공시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변경일
2016. 03. 28.
사유발생일
2016. 03. 28.
작성자
(정)감사실장, (부)하동규 차장 (☎ 064-802-2032), 김형기 과장
감독자
전략홍보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홍보실
1588-4321
경영공시
연금수급자
주택사업
윤리경영
공단지부
영문소개